사찰수용·상호사찰 등 3조건 충족돼야 경협/방미 한 부총리
수정 1993-07-15 00:00
입력 1993-07-15 00:00
한부총리는 북한핵개발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한 세가지 조건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완전복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수용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한 남북한간의 상호사찰 이행이라고 지적했다.
1993-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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