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심한 수입세탁기 반품 할수 없나(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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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8 00:00
입력 1993-07-08 00:00
◎품질검사 기준엔 소음규정 없어 불가

◇지난해 말경 미국제 후버세탁기를 백화점에서 구입해 사용하던중 처음부터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결함이 나타났다.

판매처에 수리를 요구하니 제품의 성능에는 하자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있다.

특히 탈수및 건조시는 사용이 힘들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반품이나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이미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세탁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공업진흥청의 일정한 품질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형식승인이 난다.이 규정은 국산품이나 수입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만 소음에 관한 기준은 없다.



참고로 한국공업규격에는 소음 관련 기준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업체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해야 적용하는 것이며 모든 업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가 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이고 한국공업규격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소음 문제만 갖고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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