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취득시기 법에선 언제로 보나(경제살롱)
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규정없어 민법 원용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증여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상의 재산 취득시기를 원용하고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기이전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 ▲상속이나 판결·경매·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 ▲동산은 인도일 ▲광업권등 무체재산권은 등록법상 명의이전일이 각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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