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공원시설 민간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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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6 00:00
입력 1993-06-26 00:00
건설부는 시설녹지에 건축물설치를 허용하고,민간이 사유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민자당과 당정협의에서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1993-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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