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학원 입시부정/4명에 징역형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22/19930622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22 00:00 입력 1993-06-22 00:00 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는 21일 경원학원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원전문대 기획실장 김화진피고인(41)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3년을 선고하고 전경원대부총장 서규원피고인(53)등 이 학교 관계자 4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2년∼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3-06-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