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출연 면세 축소/홍 재무/기업총주식의 5∼10%까지로
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8일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장학·문화·의료사업 등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증여세의 면세범위를 현재 기업 총주식의 20%에서,내년부터 5∼10%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조찬회에 참석,강연을 통해 대기업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현재 4천여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의 재산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차지하는 이사 수를 현행 전체 이사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하로 낮추거나,출연자의 직계 존·비속은 이사 취임을 일체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공익법인이 지주회사가 돼 계열사를 장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기업회계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작성토록 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 대상기업을 내년부터는 총자산이 60억원을 넘고 종속회사가 있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장기업 6백89개사 가운데 종속기업이 있는 2백5개사에,외부감사 대상법인 2천8백92개사 중 종속회사가 있는 3백여개 기업까지 포함돼 총 5백여개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법 및 그 시행령과 외부감사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993-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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