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학기부금/손비처리 한도 높여
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이동훈 상공자원부 차관은 18일 전국공과대학협의회와 한국공학기술학회가 주관한 공학기술발전 심포지엄에 참석,이같이 밝혔다.현 세법은 기업이 대학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때 자본금의 2%와 세전 소득액의 7%를 합한 범위에서만 손비를 인정하고 있다.
1993-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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