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매일 발급/내무부,15일부터
수정 1993-06-11 00:00
입력 1993-06-11 00:00
이에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는 형편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어느때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직장사정 등으로 지정된 발급일에 발급받지 못하면 2만원씩 물던 과태료 등의 부담도 덜게됐다.
1993-06-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