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양씨 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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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9 00:00
입력 1993-06-09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8일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군무이탈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양피고인(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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