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상품판매/관련법규 허술/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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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피라미드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문판매법」이 시행된 92년7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관계법규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피라미드 판매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단 목돈을 들여 상품을 대량 구입토록한후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이를 되팔면 「일확천금」을 벌수 있다고 유혹,빠른 속도로 판매조직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이비 종교와 다를바 없는 피라미드 판매조직은 88년 처음 국내에 들어와 급속히 확산되다 방문판매법 실시후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인바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피라미드 판매로 자석요를 구입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상담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1천2백12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2천1백64건으로 나타났다.이중 품질에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 상담은 단37건에 불과한 반면 계약해제와 판매방법등을 문제삼은 경우가 1천8백41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이같은 결과는 자석요를 구입한 대부분 소비자들이 피라미드 판매업자의 교묘한 상술에 걸려들어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했으나 물건의 하자나 새끼치기 판매가 힘들어 목돈만 날리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모임과 소비자연맹등 민간소비자단체에도 올들어 피라미드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고발이나 문의가 끊이질 않고있다.이는 현행 「방문판매법」이 피라미드 판매를 금지하려던 입법당시의 정책의지와는 달리 「1단계 하부판매조직은 인정한다」는 등의 일부 문제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비자단체·기관들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피라미드 판매회사들이 법망을 피해 교묘히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결코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결국 판매조직의 권유로 1백∼3백만원이나 하는 자석요를 몇개씩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가 안될 경우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하는 수 밖에 없다.이런 경우 일반 소비자라면 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소비자단체의 도움으로 환불 또는 계약해제를 할수 있다.그러나 피라미드 판매조직에 가입해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사업자대 사업자간 분쟁으로 간주돼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소비자고발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소비자보호원이 분쟁조정에 나서는 통상적인 피해구제 접수율이 12%정도이나 피라미드 판매관련은 3%정도에 불과하다.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의 홍완표과장은 『피라미드 판매는 정상적 판매방식이 아닌만큼 대부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판매에 끌어들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회사는 뒤로 빠지고 가족친지간의 신뢰관계만 파괴하고 만다』며 이를 근절할수 있는 관계법의 개선을 촉구했다.<손남원기자>
1993-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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