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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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5 00:00
입력 1993-06-05 00:00
대검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4일 안영모 동화은행장(67)으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김종인의원(52)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하고 안행장을 뇌물공여혐의로 추가기소했다.
1993-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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