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05/19930605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05 00:00 입력 1993-06-05 00:00 대검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4일 안영모 동화은행장(67)으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김종인의원(52)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하고 안행장을 뇌물공여혐의로 추가기소했다. 1993-06-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