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선의의 잘못은 구제”/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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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9 00:00
입력 1993-05-29 00:00
◎시·도에 「공직자 실용심사위」 설치/금품수수땐 양쪽 모두 처벌/무사안일·투기행위도 불용

정부는 28일 지방공직사회의 보신주의 풍토를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선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사소한 잘못을 할 경우 이를 심사,관용토록 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시·도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는 새정부출범이후 사정활동이 강화되면서 일부 일선공무원들 가운데 업무수행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독창적인 업무추진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내무부 본부와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 부기관장등 7∼8명씩으로 구성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 ▲의욕적으로 일하다 사소한 잘못을 하거나 ▲업무를 선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록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됐더라도 과감하게 관용알 방치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금품수수관련자나 무사안일한 공무원,부동산투기,사생활문란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일부 공무원들이 시·도행정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앞으로는 비록 인사치레성이라 할지라도 공무원들간에 일체의 금품수수를 하지 말도록 하고 금품수수 관련자는 금품제공자와 받는자 모두 처벌하라고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또 각급기관의 판공비·정보비는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하여 절약토록하고 여비·급양비등 변태운영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변태지출등을 통한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1993-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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