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좌거래 정지요건 완화/7월부터/1차 부도 년 4회까지로
수정 1993-05-29 00:00
입력 1993-05-29 00:00
한국은행은 28일 기업내용이 건실하면서도 거래기업의 도산이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어음교환소 규약의 당좌거래 정지 요건을 이같이 개정,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당좌거래가 정지되면 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돼 적색거래처 명단에 오르게 되고 이 경우 은행대출,신용카드 발급,연대보증 등이 금지되고 기존 여신은 회수하도록 돼있어 해당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작년 1년동안 1차부도가 3회 발생해 당좌거래가 정지된 업체 수는 3천여개에 달했다.
1993-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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