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하이텔사용료/새달부터 50% 할인혜택
수정 1993-05-27 00:00
입력 1993-05-27 00:00
6월 이용료부터 적용될 국가유공자 요금할인은 유공자 본인만 해당된다.또 유공자가 3개월분 이용료를 선납하면 5%,1년분을 먼저내면 16.7%를 추가할인 받는다.
할인을 원하는 국가 유공자는 국가보훈처나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을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해 한국PC통신에 제출하면 된다.
1993-05-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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