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하도급업체에 은행 자금지원토록/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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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6 00:00
입력 1993-05-26 00:00
한양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25일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제외하고 한양에 대한 모든 채권이 묶이게 돼 한양과 거래해온 5천여개의 하도급업체들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날 한양의 납품·하도급업체 거래은행 상무회의를 소집,이들 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적절한 금융지원을 해주도록 협조요청 했다.

은감원은 거래은행들에 대해 업체별 신용도·경영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이들 업체가 한양의 어음을 맡기고 빌려간 어음할인대전의 만기일전 회수를 가급적 자제하고 어음할인액을 일반여신으로 바꿔주거나 신규여신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한양의 납품·하도급업체들은 현재 한양으로부터 납품대가로 받은 어음 1천40억원과 어음조차 받지못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1천50억원등 모두 2천9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납품·하도급업체들은 앞으로 한양에 대한 법정관리인이 선임돼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면 정리대상 채권의 상환계획(정리계획안)을 마련할때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액채권 우선변제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려 이 기간중 이들 군소업체들은 자금난을 겪게 되고 그중 일부는 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3-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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