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림목사 징역 1년/종말론 항소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5/21/19930521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5-21 00:00 입력 1993-05-21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0일 시한부종말론을 유포해 신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챙긴 「다미선교회」담임목사 이장림피고인(45)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사기죄등을 적용,징역1년을 선고하고 미화 2만6천7백여달러를 몰수했다. 1993-05-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