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지보관련 예금 등 꺾기단속대상서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5-20 00:00
입력 1993-05-20 00:00
은행감독원은 20일 지속적인 꺾기 규제 강화와 금융계에 대한 사정 등으로 은행들의 꺾기 관행은 크게 개선됐으나 지나친 규제로 기업이 대출금 상환용으로 드는 적금이나 일시 여유자금 예치 등 정상적인 수신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구속성 예금 지도기준」을 완화,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꺾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예금 범위가 종래의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 및 사채 지급보증과 관련된 예·적금 이외에 운전자금 대출과 사모사채 인수와 관련된 예·적금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운전자금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수신의 경우라도 선의의 예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출금의 20% 이내로 제한된다.감독원은 또 꺾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꺾기 문책기준을 처음으로 공개,정책금융을 꺾은 경우에는 꺾기의 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일반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꺾기 비율이 20%를 넘거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담당 직원및 임원에 대해 최고 정직까지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3-05-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