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지보관련 예금 등 꺾기단속대상서 제외
수정 1993-05-20 00:00
입력 1993-05-20 00:00
이에 따라 꺾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예금 범위가 종래의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 및 사채 지급보증과 관련된 예·적금 이외에 운전자금 대출과 사모사채 인수와 관련된 예·적금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운전자금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수신의 경우라도 선의의 예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출금의 20% 이내로 제한된다.감독원은 또 꺾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꺾기 문책기준을 처음으로 공개,정책금융을 꺾은 경우에는 꺾기의 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일반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꺾기 비율이 20%를 넘거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담당 직원및 임원에 대해 최고 정직까지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3-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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