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대물림/상속보다 증여 선호/7년간 세수 증여부문이 66%선
수정 1993-05-13 00:00
입력 1993-05-13 00:00
국세청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7년동안 거둔 상속및 증여세는 모두 1조4천4백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속세는 34.1%(4천9백20억원)에 불과한 반면 증여세는 65.9%(9천4백94억원)였다.
특히 지난 9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동안의 상속세 징수인원은 8천6백1명이었으나 증여세는 8만6천6백96명에 이르러 증여에 의한 재산물림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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