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대물림/상속보다 증여 선호/7년간 세수 증여부문이 66%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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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3 00:00
입력 1993-05-13 00:00
재산물림은 상속보다는 증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고의로 설정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비롯,증여세 포탈을 위한 각종 위장증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7년동안 거둔 상속및 증여세는 모두 1조4천4백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속세는 34.1%(4천9백20억원)에 불과한 반면 증여세는 65.9%(9천4백94억원)였다.

특히 지난 9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동안의 상속세 징수인원은 8천6백1명이었으나 증여세는 8만6천6백96명에 이르러 증여에 의한 재산물림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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