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선 점유 윤화유발/“차주에 40% 과실책임”/광주지법 판결
수정 1993-04-25 00:00
입력 1993-04-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도 1차선에서 갓길쪽부터 50∼70㎝ 점유한채 차폭등을 켜지도 않고 주차해놓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차주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숨진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1993-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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