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고용 수임/변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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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3 00:00
입력 1993-04-23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2일 전직경찰관등을 통해 형사사건을 수임한뒤 이들에게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준 이재교변호사(33·전인천지법판사)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차용환씨(48·전직경찰관)이정수씨(52·변호사사무장)등 사건브로커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고춘오씨(33·변호사 사무장)등 브로커 3명을 수배했다.
1993-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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