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월 70만원/신용카드이용한도 증액… 개인별 촤등화
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현금서비스 월간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70만원이내로 상향조정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는 14일 신용카드의 일반구매 월간한도(현행 2백만원)와 할부구매 잔액한도(현행 1백만원) 및 할부기간(현행 12개월)을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감안하여 카드사가 개인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조정,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신용카드사가 체신부(우체국)및 단위농협과 업무를 제휴할 수 있도록 허용,우체국이나 단위농협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대행하고 대금의 지급및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카드소지자는 이들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현금서비스 창구를 확대,국내체류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은행창구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의 현금지급기,한국컴퓨터의24시간 현금지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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