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대상/10부제 적용 면제
수정 1993-04-14 00:00
입력 1993-04-14 00:00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10부제 불참차량에대한 출입통제로 승용차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신체장애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3-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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