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진의원 벌금형불복 항소/선거법위반 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4/04/19930404014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4-04 00:00 입력 1993-04-0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전남 강진·관도)은 3일 최근 전남 장흥지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홍남순변호사를 통해 장흥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993-04-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