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예술교 문제유출/교수 2명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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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31 00:00
입력 1993-03-31 00:00
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는 30일 추계예술학교 입시문제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교수 김정수피고인(45)과 단국대 천안캠퍼스 국악과장 서한범피고인(47)등 2명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딸(19)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금숙피고인(46·여)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부정입학을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남국악관현악단단원 박승원피고인(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제교수가 예상문제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등 입시풍토를 어지럽힌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우리것 보존에 공이 큰 국악과교수들인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93학년도 추계예술학교 입시에서 국악과 국악이론문제를 미리 빼낸뒤 수험생 변모양을 부정학격시키고 그 대가로 학부모 이피고인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3-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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