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부정낙찰자/입찰제한 등 제재/사전담합·덤핑 등
수정 1993-03-26 00:00
입력 1993-03-26 00:00
재무부는 25일 정부공사의 낙찰자결정방식이 지난달 말부터 저가심의제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됨에 따라 덤핑입찰에 의한 입찰부조리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새입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덤핑입찰에 의해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등 연관공사의 수의계약요건과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심사한뒤 집행키로 했다.
199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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