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영난/단체협약대상 될수있다”/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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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3 00:00
입력 1993-03-13 00:00
회사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노사간의 단체협약 대상이 되므로 행정기관이 협약변경을 명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2일 성남시 중원구 택시회사 대일실업 노조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변경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성남시는 단체협약변경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인사권을 회사측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1993-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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