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사 단계적 폐지/상공부 내년부터
수정 1993-02-27 00:00
입력 1993-02-27 00:00
정부는 또 그동안 품목중심으로 운영돼온 수출상품 품질관리제를 개별기업에 대한 관리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검사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공업진흥청이 각 검사소에 위임해 실시해온 수출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품질검사제도를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자율검사품목의 경우 수출업체가 자체 검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백59개인 수출검사품목을 오는 3월1일부터 1백20개로 줄이고 95년까지는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1993-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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