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피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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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3 00:00
입력 1993-02-23 00:00
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는 22일 「남한조선노동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및 회합등)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자격정지3년을 구형받은 전 민주당부대변인 김부겸피고인(35)에게 징역1년,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93-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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