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피고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23/19930223023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23 00:00 입력 1993-02-23 00:00 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는 22일 「남한조선노동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및 회합등)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자격정지3년을 구형받은 전 민주당부대변인 김부겸피고인(35)에게 징역1년,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93-02-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