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세무조사/대미 대응방안 강구/정부,국회보고
수정 1993-02-18 00:00
입력 1993-02-18 00:00
17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미연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 가운데 현대종합상사의 현지법인등 일부기업들은 아무런 탈세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추징세액없이 세무조사가 종결됐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진출기업들이 과세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국세청이 개정을 추진하는 미세법 482로(이전가격세제)시행세칙에 대해 우리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세청을 동해 양국간 조세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1993-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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