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적합토록 노력안했으면/유휴지 토초세부과 정당”
수정 1993-02-14 00:00
입력 1993-02-14 00:00
매입후 행정규제등에 묶여 불가피하게 땅을 놀렸더라도 토지활용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세금을 물릴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13일 백근식씨(서울 도봉구 미아동)등 4명이 서울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하기위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해도 원고들이 건축규모를 줄이거나 인근토지매입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만큼 토지를 놀린데 따른 책임을 행정기관에 물을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씨등은 71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일대 토지 1백90평을 서울시가 87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단독필지로는 건축허가를 받지못하게 되자 이웃토지를 매수키 위해 협의를 벌였으나 의견차이로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91년 11월 1억2천여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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