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단속강화/한우로 팔땐 형사처벌
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 3차례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하던 시설기준위반도 앞으로는 1차례만 적발돼도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을 개정,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3-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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