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문입학 거래자금 반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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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9 00:00
입력 1993-02-09 00:00
93학년도 광운대 부정합격자가 밝혀짐에 따라 부정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광운대 관계자들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된 70억6천만원의 반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17억4천2백만원은 이미 문화관·연구관 신축공사비로 지급됐으며 나머지 53억1천8백만원은 학교소유 8개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현행 법률체계 아래서는 광운대측이 자진해서 학부모들에게 돌려주지 않는한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위해 제공한 돈을 되찾기는 어렵다.
이미 부정입학과 관련,돈을 받아 재단기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배임수증재혐의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인천 선인학원 입시부정사건 관련 판례도 있다.
또 자녀들의 「합격취소」로 계약이 깨졌으니 돈을 돌려달라며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부정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한 때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746조등 현행법 체계로 볼때 송사에서 이길 확률도 희박한 형편이다.
그러나 광운대측은 입학부정사례로 받은 금액은 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문제며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는등 학부모들에게 받은 「부정입학사례금」을 되돌려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광운대는 이번 사건으로 보직교수들이 구속되고 학교 이미지에 적지않은 타격은 입었지만 70억6천만원의 재단기금을 확보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90년 한성대 부정입시사건처럼 입시부정이 발각되고 물의를 빚더라도 결국 「벌어들인 돈」은 학교에 남는다는 부정적인 선례를 또하나 남기게 될 전망이다.<이석우기자>
1993-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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