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복관세 검토
수정 1993-02-04 00:00
입력 1993-02-04 00:00
이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규약에 위반하는 조치로 인해 일본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상대국의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통산성은 ▲보복관세의 과세기간은 일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대상품목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품목과 같은 종류로 하며 ▲세율은 일본의 손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등을 골자로 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1993-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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