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교수 집유/방북취재 항소심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03/1993020302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03 00:00 입력 1993-02-03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일 북한방문취재계획과 관련 89년 구속기소된 전한겨레신문 논설고문 이영희피고인(63·한양대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93-02-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