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외국인 불법취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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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8 00:00
입력 1993-01-28 00:00
모하메드 라시씨(24)의 꿈은 야무지다.지난해 9월에 입국한 그는 공사판 막노동,식당주방의 그릇닦이등 닥치는 대로 일해 2백만원가량 모았다.고향 방글라데시의 가족 여섯명이 1년을 벌어도 만지기 힘든 액수다.
그래서 라시씨는 「불법」을 택하기로 했다.이달말에는 출국해야 하지만 한 반년쯤 숨어살며 돈을 더 모을 작정을 한것이다.
그러나 그의 보랏빛 「코리안 드림」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불법」때문에 꿈이 깨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가 라시씨의 앞날을 불안하게 해주고 있다.
지난해 3월 입국한후 현재 경기도 의정부의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와르 알리씨(20·파키스탄)는 『전에 일하던 금속공장에서 두달치 월급 70만원을 받지 못했다.회사 직원이 파키스탄으로 대신 송금해준다고 해 미화 1천달러를 맡겼는데 지금까지 송금을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루크만 파루크씨(30·파키스탄)는 『안양시 소재 금속공장에서 석달동안 일하던중 격무에 못이겨 도망쳐 나왔는데 그동안 회사측에서 매달 항공료 명목으로 10만원씩 미불한 돈 30만원과 17일동안 일한 돈을 받지 못했으며 고용주가 출입국관리소에 자신에 대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벌금까지 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 방글라데시 출신인 압둘 랍 시크다르씨(31)는 『지난 6개월동안 평택시의 한 봉제공장에서 일하던중 사장과 한국인 근로자들의 학대에 못이겨 여권과 소지품을 회사에 둔채 도망쳐 나왔는데 현재 여비조차 마련할 수 없어 귀국이 힘든 상태』라고 털어놓는다.
이들은 특히 근무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심한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이는 당국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처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탓에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체임등에 시달리는 형편에서 재해를 당할 경우 치료비 마련이 쉽지 않아 「불법체류」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91년 8월 한국에 들어와 현재 의왕시의 금속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비브씨(25·방글라데시)의 경우 전 근무지에서 왼손가락 4개를 프레스에 눌려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한달동안 치료비외엔 전혀 보상받지 못한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일상생활은 의·식·주 모두가 불편하기 짝이없다.
짧은 기간 머물면서 열심히 일해 한몫 벌어 귀국하겠다는 꿈을 품고 한국에 들어오지만 한국의 실상에 접하게 되면 적지않은 회의와 실망감속에서 체류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이들은 본국에 비해 명목임금이 4∼5배 높은 우리임금수준에 끌려 내국인이 꺼리는 3D업종에 몰려들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한다.
외국인불법취업자들은 대부분 고졸이상의 고학력으로 본국에서는 교사나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지난해 서울노동연구소등 노동단체가 수도권공단지역에 취업중인 외국인 1백55명을 조사한결과 50%인 78명이 대졸,6.5%인 10명이 대학원 졸업자로 밝혀졌다.
이들 외국인취업자들은 대부분 15일간의 관광비자나 3∼6개월의 단기비자를 받아 입국한뒤 언어·식사·숙소등 생활의 차이와 열악한 근로환경속에 체류를 연장해가고 있다.
비교적 영어에 익숙한 필리핀 출신이나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교포의 경우 언어소통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 등 회교권 출신들은 언어문제와 종교·풍속이 달라 한국인 근로자들과의 일상생활이 어렵다.
고용주들은 이들의 업무수행능력이 대부분 내국인 근로자와 갖거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대우는 같이해주지 않고있다.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수준과 또 심한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이들은 자주 직장을 옮기게 된다.
고용주 몰래 옮길경우 밀린임금은 물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채 다른 직장을 찾아나서게 되는데 직장을 옮긴 후에도 불안감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새일터를 찾곤 한다.이미 꿈은 사라지고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다.<김성호기자>
1993-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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