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노련 설립신고
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언노련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설립신고시 상급단체 이름을 기입토록 한 노동조합법 제13조는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
1993-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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