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공사 부실시공 막게/단계별 책임공무원 지정
수정 1993-01-16 00:00
입력 1993-01-16 00:00
내무부는 이날 전국 건설국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각종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의 추방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참여 제한,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지방정주기반의 확충을 위해 올해 3천91㎞의 지방도로개발 등 10개사업에 모두 3조3천9백2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5년동안 20조6천2백45억원을 들여 ▲97년까지 지방도·군도 1백%,농어촌도로 50%를 포장하고 ▲기반시설이 미약한 4백30개 오지면을 평균면 수준 이상으로 개발하며 ▲6백58개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1993-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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