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양 집유 확정/대법원,상고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2-23 00:00
입력 1992-12-23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안 혐의로 기소된 김보은피고인(21·여·D대무용과2년)과 김피고인의 친구 김진관피고인(22·D대사회체육과2년)의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김보은피오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김진관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2-12-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