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범람·UR타결 대비/농수산물피해 신속 구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2-16 00:00
입력 1992-12-16 00:00
◎현행 8개월서 45일로 단축/무역위/농·수·축협 조사전담요원 확충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됐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농수산물 수입증가로 최근 국내산업의 피해가 큰데다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입자유화 폭이 확대돼 농산물의 산업피해가 늘 것으로 보고 농수산물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가 8개월이내로 규정돼 있는 공산품보다 신속히 45일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농산물은 대부분 계절적 소비와 부패성 식품이라는 특성때문에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행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조사신청시부터 구제조치 결정까지 8개월이 걸리게 돼 있어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낮아 45일이내에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증가로 산업피해가 발생한 농수산물의 경우 피해조사신청후 30일이내에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에 대한 잠정조치판정을 내리게 되며 재무부·농수산부등 관계부처는 잠정조치를 건의받은후 15일이내에 긴급수입제한이나 최근 상한선이 철폐된 긴급관세 부과등의 잠정구제조치를 내리게 된다.

미국의 경우도 부패성 농산물에 대해서는 청원후 21일이내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임시피해판정을 내려 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대통령은 ITC의 건의를 받은뒤 7일이내에 임시구제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특히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농어가소득이나 농수산물 생산비용,재배면적등 관련경제지표를 토대로 한 피해조사와 피해판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농어민들이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수산물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해판정에 필요한 입증자료는 조사기간중 보완·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영세한 농어민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등 생산자단체내에 피해조사 전담요원및 기구의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1992-1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