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임야 5년간 토초세 안물려/세법시행령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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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5 00:00
입력 1992-12-15 00:00
◎임시투자 세액공제제 6개월 연장/자사브랜드수출,손비 1% 더 인정

14일 재무부가 확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 연장=대기업의 자동화설비와 중소기업의 모든 기계설비에 대해 국산설비금액의 10%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자사고유상표 수출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 인상=현재 일반수출 1%,무역적자국 및 총수출액 10%미만 국가에의 수출·중소기업수출등 특례수출에 2%씩 인정해오던 손비인정한도를 자사고유상표 수출인 경우 1%포인트씩 추가로 인정.

▷토초세보완◁

▲공해공장 부속토지=공장용지중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와 공장밖 토지는 지금까지 유휴토지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공해공장 주변 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장밖 인접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임야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산림법에 의한 산림자원조성·산업용지개발·농어민소득기반 확대용 준보전임지 내의 임야로서 토초세법 시행 이전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중인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임야=상속농지와 같이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유휴토지판정기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자경하지 않더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이농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자경농지의 통작거리 확대=거주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거주지로부터 통작거리 24㎞이내의 지역안에 있는 자경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현재는 통작거리 8㎞까지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도시미관을 위해 보존하도록 돼있는 공공공지로 제공되는 토지는 공공공지 해제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일정기한 내 처분하기로 된 토지는 그 기한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증여세제의 보강◁

▲증자시 특수관계 주주의 실권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실권주주와 부모형제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그 특수관계주주가 얻는 이익에 과세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개선=지배주주및 특수관계자 주식은 주식평가액에서 10%를 가산한 가액으로 과세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증여의제 범위조정=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이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992-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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