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료받고 광고제작 불응/이랜드,강수지상대 반환소(조약돌)
수정 1992-12-08 00:00
입력 1992-12-08 00:00
「이랜드」측은 소장에서 『강양과 지난 1월6일부터 1년간 이랜드사의 광고에만 출연한다는 내용의 전속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뒤 전속료 6천5백만원을 주었으나 지난 6월22일부터 갑자기 광고제작 출연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아 해약을 했는데도 강양이 전속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2-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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