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해외관광 전세기 불허/교통부,사치성외유 규제방침
수정 1992-12-04 00:00
입력 1992-12-04 00:00
교통부는 정기노선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말레이시아의 페낭,코타키나바루,태국의 파타야등 관광지의 사치성관광 전세기의 운항을 불허하고 정기노선 운항편의 예약률이 1백%를 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검토·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한·아시아나항공사가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캐나다,알래스카등의 전세관광여객기는 취항할 수 없게됐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이 서울∼호놀룰루 4회 7백3명,서울∼방콕 2회 4백93명,서울∼타이베이 1회 1백64명등 1천3백명,아시아나항공이 서울∼방콕 3회 7백53명,서울∼싱가포르 3회 7백9명,서울∼타이베이 1회 1백60명등 1천6백22명이 정기노선의 임시증편 운항으로 해외관광여행을 다녀왔다.
교통부는 올해 관광수지적자가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내국인들의 사치성관광여행을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1992-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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