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복관세 일,내년 도입/마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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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4 00:00
입력 1992-12-04 00:00
새 보복관세제도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일본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교섭 합의와 때를 맞추어 내년초 관세정률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통상국회에서 새로운 보복관세제도를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복관세의 대상이 되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입의 수량제한등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위반하는 조치 ▲일반적 제재 ▲반덤핑을 명목으로 GATT규정을 왜곡한 과잉조치 ▲지적재산권등 4개분야이다.
1992-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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