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치료소홀로 식물인간/병원서 3억7천만원 배상
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당직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간호사에게만 맡겨놓는 바람에 환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면 병원측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일 식물인간이 된 이상현씨(34)의 가족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이씨와 가족들에게 모두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수술후 호흡곤란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당시 당직의사인 일반외과 레지던트 김모씨는 주기적으로 이씨의 상태를 관찰했어야 함에도 당직 간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 환자에게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병원측은 이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이씨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2-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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