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은 한국의 전통의술/법원,무자격자 영장 기각(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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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9 00:00
입력 1992-11-29 00:00
부산지법 황종국판사는 28일 김해경찰서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김창식씨(48·경남 김해시 불암동 220의4)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절지 4장분량으로 기각사유를 들어 기각.
황판사는 『침술은 우리나라 전통의술로서 현재 우리주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술자의 법률적 자격과 관계없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의료방법이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가벌성이 매우 낮다』고 기각이유를 설명.<부산=김정한기자>
1992-1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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