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인사청탁관련 돈 전달/공무원 파면은 정당”/대법원,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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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9 00:00
입력 1992-11-29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8일 부하직원의 인사청탁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경북 영풍군수 곽경렬씨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곽씨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내무부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곽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2-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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