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물탱크관리 강화/녹슬지 않는 자재 사용/새달 14일 시행
수정 1992-11-19 00:00
입력 1992-11-19 00:00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저수조의 구조불량,자재부식,청소소홀 등으로 수돗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수조 설치기준」과 「저수조 유지관리지침」을 새로 마련,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수도법이 발효되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저수조 설치기준은 저수조와 부속시설은 녹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고 지하저수조의 경우 상부는 1m 이상,바닥과 옆면은 각각 60㎝ 이상 공간을 확보하며 하수관이나 분뇨정화조 등의 오염시설로 부터 5m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1992-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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