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군 신병확보 포기한 검찰/송태섭 사회1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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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2 00:00
입력 1992-11-12 00:00
경기도 동두천시 윤금이씨 살해사건의 용의자인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일병(20)의 신병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해온 검찰이 신병인도 요청없이 불구속기소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마클일병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협·SOFA)에 따라 미군측에 넘겨져 이미 미군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만큼 새삼스레 신병인도요청을 「할 필요도 없고 전례도 없다」는게 우리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재판관할권은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국민의 법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결정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땅에서 우리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마클일병은 우리가 마땅히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한 뒤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

물론 신병인도 없이 재판권을 행사,실형이 선고되면 우리가 법정구속을 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엄연히 한미행협상 신병인도요청이 가능하고 미군 당국도 이에대해 「호의적 고려」를 할수 있게끔 돼 있음에도 과거전례를 이유로 신병인도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선뜻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다.

미군이 이땅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신병인도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번에야말로 파렴치한 흉악범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재판하는 주체적인 선례를 만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사실 그동안 미군범죄에 대해 취해온 우리정부의 대처방식은 주권국가로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개정된 한미행협이 발효된 지난해 1월이후 발생한 1천41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4건에 불과했다.

일부 주한미군속들의 안하무인격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따른 반미감정이 확산된 데는 이러한 우리정부의 소극적 태도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하겠다.

미군의 승차를 거부하는 동두천시 택시운전사나 일반국민들은 마클일병의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우리 당국의 당당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바라고 있다.

마클일병은 우리 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는 것이다.
1992-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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