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인력 의무복무기관 연장/공군조종장교 5∼7년 늘려
수정 1992-11-06 00:00
입력 1992-11-06 00:00
국회 국방위는 5일 농어민후계자를 병역특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군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연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개정안등 6개 법안을 상정,통과시켰다.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개정안은 농어민후계자·농업기계운전요원등 농어촌의 산업인력을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개정안은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공군 장기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단기조종장교는 7년에서 12년으로,ROTC 조종장교는 3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또 군의 필수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의 복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장기복무하사관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 박사학위소지자,정밀장비기술자등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가진 인사에 대해 진급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과및 치의과장교에 대해서도 진급최저근속기간을 일반장교보다 1∼2년동안 단축하도록 했다.이밖에 해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해군의 병과중 해병과는 폐지하고 행정과·보병과등 11개 병과를 신설하도록 했다.
1992-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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