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활동 3개항/법위반여부 질의/민자,선관위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1-01 00:00
입력 1992-11-01 00:00
민자당은 31일 대통령후보의 시장방문등 3개항의 선거법위반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자당은 이 질의서에서 ▲대통령후보가 시장을 방문,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언론사 옥외광고판을 통해 정당 활동소개나 정책광고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자당은 또 정주영국민당대표가 지난달 28일 현대건설 협력업체대표부부 8백여명을 초청,『이번 대선에서 도와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현대가족으로서 변치않는 정이를 유지하자』고 지지유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 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1992-11-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